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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플러스] 대기업 회사원 A씨 가족의 연말대비 프로젝트

父 금융소득 母에 분산 종합과세 피하고

김예나 삼성증권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연구위원

대기업 회사원 4년 차인 A씨의 아버지는 이달에 25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다. 퇴직 이후에도 친구 회사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많진 않지만 월급을 받을 예정이다. 일단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운용하기로 했다. IRP에 넣어두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나중에 인출할 때까지 이연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도 30%나 깎아준다니 굳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고 일반계좌에서 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 IRP계좌로 운용하는 동안에는 운용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니 일석삼조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자산가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총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부담해야 할 세율이 최대 41.8%까지 높아진다.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오는 소득도 금융소득이다 보니 최근에는 해외펀드에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인 A씨의 어머니는 금융소득 분산을 위해 지난해 남편으로부터 3억원을 증여받아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증여세 부담 없이(10년에 6억원까지는 배우자 증여공제 가능) 소득이 많은 남편과 별도로 각각 금융소득을 분산해 관리하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해당되지 않고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남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근로소득과 더해져 세금 부담이 많아진다(최대 41.8%). 따라서 종합과세가 되지 않도록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부부가 나누어 관리하면 15.4%만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서 절세효과가 크다. 또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자녀 상속을 고려하더라도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 중 5,000만원은 올해 중국펀드에 넣어 수익을 꽤 얻었다. 아직 해지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펀드에서 과세소득이 얼마나 잡혔는지 증권사에 문의해 볼 예정이다. 펀드는 해지를 하지 않아도 매년 결산해서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매긴다니, 올해 금융소득으로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연말 전에 미리 관리하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펀드의 매매·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해지할 때 한꺼번에 낼 예정이라니 미리 세금을 안내도 되고 한결 관리하기 좋을 것 같다. 저금리 상황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A씨는 이달 안으로 IRP 계좌를 만들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IRP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더 많이 환급해 준다니, 꼭 연말이 가기 전에 300만원까지 저축을 할 생각이다. 올 초 연말정산 시 세금을 많이 추징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IRP로 인한 세제 혜택을 놓칠 수 없다. 계좌를 만들어야지 생각만 하고 실제 불입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으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A씨는 300만원을 불입하면 무려 49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세금만으로도 16.5%의 수익을 바로 얻는 셈이다. 퇴직연금 DC형에 추가 불입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IRP계좌가 금융기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회사와는 별도로 관리해서 해지도 가능하니 IRP계좌를 선택하기로 했다.

A씨는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 바로 선배들이 추천하는 연금저축에도 가입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펀드가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니 고민이 된다. 연간 600만원까지는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절세효과는 큰 것 같은데, 가입 기간이 10년으로 길고 5년 이내 해지하면 6.6%를 추징당한다고 하니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니 일단 가입을 해두고 내년에 ISA계좌와 한도를 비교해서 선택적으로 불입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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