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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침은 강제추행… 성적 수치심 유발

법원, 60대 남성 집유 선고

항문 주위를 찌르는 이른바 '똥침'도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일곱 살 여자아이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찔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6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미화원인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A양의 항문 주위를 한 차례 찔렀다. 놀란 A양이 돌아서자 다시 배를 한 번 찔렀다.



L씨는 물장난을 말리는 뜻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1심은 L씨가 옆구리를 접촉하려다 엉덩이 부분을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고 찌른 방법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명백히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고법은 L씨의 행동이 성욕을 채울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데다 부위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난이라 생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과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추행의 범죄 의도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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