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단감염 발생 산후조리원, 복지부 "영업 정지·폐쇄"

앞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방문객의 신생아 접촉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강화된다. 감염병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되던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산후조리원의 법령 위반 사실은 국민들에게 공표된다. 특히 운영자의 과실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영업정지, 또는 폐쇄된다.

방문객은 산모만 면회가 가능하고 신생아를 만질 수 없도록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