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지하세월' 공정위 조사 확 빨라진다

무리한 조사·높은 패소율에 '사건처리 3.0' 연내 시행

무리한 조사 관행과 높은 패소율 등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조사 절차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21일 공정위는 '사건처리 3.0'을 통해 "사건처리 절차 개혁방안을 마련, 다음달까지 각종 규칙과 고시 제·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올해 안에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번 조사를 시작해도 수년째 결론을 내지 않는 이른바 '부지하세월' 조사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은행간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했지만 3년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앞으로는 조사개시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다만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독점력 남용·부당지원은 9개월, 담합은 13개월 안에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상조사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를 근절하기 위해 '해피콜' 제도도 도입한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 담당 과장이 피조사업체에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 시 애로사항 등을 듣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제재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수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담합행위를 허위 또는 과장 제보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진술자는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해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기존에는 진술서만 제출해왔다.



공정위의 이번 개혁은 최근 공정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데 따른 결과다. 공정위의 패소율(법원 확정판결 기준)은 과징금 부과 처분 건을 기준으로 2013년 6.5%에 그쳤으나 지난해 16.8%에 이어 올해 37.5%(잠정치)로 치솟았다. 3건 중 1건 이상에서 공정위 판단과는 다른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의미다.

신영선 사무처장은 "지난 30년간 지속돼온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건처리 3.0'은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사과정 상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고 절차 하자에 따른 패소도 감소해 공정위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