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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좀비기업 연명 돕는 은행 직원·영업점에 불이익 준다

좀비기업 연명돕는 은행직원·영업적 성과평가에 불이익

여신심사 때 업종전망도 반영… 조선·해운업체 불리해질듯

한계기업 정리 못하는 은행,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여신 심사 때 기업 펀더멘털 외에 업종 전망을 추가해 반영토록 하고, 한계기업 정리를 못하는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하는 부담을 지울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려면 일선에서 기업을 상대하는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이들을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책금융과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이다. 이들 좀비기업은 정상적인 다른 기업의 자금 활용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은행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대출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되거나 정리대상 기업 대출로 분류되면 영업점 손실로 잡혀 결과적으로 개인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현 KPI 구조에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KPI를 손보기로 했다. 통상 기업대출은 담당 영업점 직원과 영업점, 본점 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므로 영업점은 기업 여신 관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TF는 은행의 여신심사 때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망을 함께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A기업의 펀더멘털이 대출 적격과 부적격 경계선상에 있을 때 해당 업종 전망이 나쁘다면 부적격으로, 업종 전망이 좋다면 적격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여신심사 항목에 업종 전망이 추가되면 현재 업황이 나쁜 조선이나 해운 업체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은행의 한계기업 정리 상황을 토대로 대손충당금 적립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한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금감원이 검사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한계기업 정리가 부실한 은행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의 페널티도 줄 예정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구조조정협의체도 본격 가동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조선과 해운, 건설, 철강, 유화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12월 중 진행되는 대기업 대상 수시신용위험 평가와 10월까지 마무리할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시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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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SEN TV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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