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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타각적굴점검사 기기사용 안경사에게 허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가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안경사법’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오호석 유권자 시민행동 총회장, 양만길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회장이 안경사법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지금처럼 불필요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안경원은 경쟁에서 도태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의 눈 건강도 위협받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기기 사용을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반발하며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제조와 판매, 콘택트렌즈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료계는 안경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놓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안경사들은 대학교 정규교과과정을 통해 이러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획득했다”며 “안과의사협회의 주장은 정식적인 국가시험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안경사법 제정을 검토 중이며 안과의사와 안과학회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안과의사의 고유 업무로 본다”고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co.kr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직능경제인총연합회 등이 안경사법 제정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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