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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선고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참총장 무죄 선고

통영함 납품비리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황 전 총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들의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을 받아 검찰은 의욕만 앞선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황 전 총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 시 통영함에 들어갈 음파탐지기 납품 과정에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장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업자로 선정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욕심으로 정옥근 당시 해군참모총장의 동기인 김모(63·구속기소)씨가 소개한 업체를 납품사로 밀어줬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김씨와 만난 사실은 있으나 장비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에 대한 인사평정은 해군참모총장이 관여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정 전 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모 전 대령이 검찰에선 ‘황 전 총장이 정 총장의 동기가 하는 사업이니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번복한 점도 무죄 선고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오 전 대령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통영함과 소해함 납품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최모(46) 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전 해군 중령)은 통영함에 장착될 유압권양기 납품 과정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 전 중령 역시 통영함 음파탐지기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은 이날 판결에 대해 “방위사업관리 규정 등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 비리 주요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여러 물적 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로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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