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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개편 장기 표류하나

상장차익 사회환원 등 이슈 정무위 법안소위 의견 못좁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거래소 기업공개(IPO)에 따른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문제와 거래소 본점의 설치 지역을 명시한 대목을 두고 정부와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거래소 개편방안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거래소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은 지난 2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와 여야의 입장차를 확인한 뒤 별도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 직후 "심사과정에서 나온 지적을 정부에서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을 26일 오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거래소 개편 관련 법안은 사실상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다. 아직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거래소 개편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된 셈이다.

우선 정부와 여야는 IPO 상장 차익과 관련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거래소 상장 차익에 대해 사회 환원 방침을 일찌감치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거래소 지분 상당수를 증권사에서 갖고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위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의 본점 설치 지역을 부산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실제 진정구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허가제 기업으로 바뀌는 거래소에 대해 본사의 위치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지적 사항과 관련해 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다 시간을 갖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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