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살인교사 의혹 전남편이 제기’…박경실 파고다 회장 다시 재판행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살인 교사 의혹을 전남편이 제기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 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파고다어학원 박 모(43) 커뮤니케이션센터장과 홍보담당 직원 고 모(34)씨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2일 경찰이 박 회장에 대한 살인예비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사건은 배우자 고인경 전 회장이 이혼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를 다음날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또 이후 한 언론사와 박 대표의 인터뷰를 기획해 해당 배용을 다시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조사 결과 이들 주장과 달리 고 전 회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했을 당시에도 해당 사건을 모르고 있는 등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7월 사이 운전기사 박 모(41)씨에게 11억9,000만 원을 주고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고 전 회장의 측근 윤 모(50)씨를 살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박 대표는 회사 자금 1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파고다아카데미에 485억8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표는 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