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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P&G ‘사용후기 위장광고’에 과징금 1억 800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제품을 사용한 일반인으로 위장해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P&G에 과징금 1억 800만원을 부과했다.

8일 공정위는 “한국P&G가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용 후기, 추천 글인 것처럼 가장해 인터넷 카페,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시했다”며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P&G는 화장품 ‘SK-Ⅱ 피테라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에 대한 광고를 이용후기, 추천글 형태로 게시하고 이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불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네이버 225개, 다음 6개 카페 등에 총 800건의 글이 게시됐으며 지식인 Q&A에는 116건이 실렸다. P&G는 이 같은 위장광고를 위한 대가로 광고대행사에 825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상 이뤄지는 유사 부당광고 사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인터넷 상의 이용 후기 등이 개별 소비자의 독자 의견인지, 상업적 광고인지 잘 판단해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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