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일 올해 새롭게 개정됐거나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를 소개했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납세자에 불리한 지방세 제도 98건을 발굴해 행자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영돼 지방세기본법 등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을 살면 우선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본점 소재지 시군에만 제출하게 하고, 이자 배당소득의 특별징수세액도 본점 소재지 시군에서 일괄 환급하도록 했다.
장애인용 차량 및 다자녀 가정 차량 취득세 감면,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사회적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 일몰 종료를 2018년까지 연장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도 2016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연장된다.
중소기업 통합, 개인의 법인 전환, 금융회사 간 합병, 법인 간 합병 등에 대해서 2016년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취득세 감면해주는 내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2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방치됐던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됐다.
세금을 성실하게 낸 납세자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체납처분을 보류하는 내용도 지방세기본법에 추가됐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올해 적용되는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등 서민 생활 안정과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올해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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