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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결, 피해아동 상황은 뒷전"

이경은 경북대 교수 분석 논문

특례법 본격 시행 됐는데도 일반법 적용하는 검사 많아

법원이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피고인인 부모의 연령, 경제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작 피해 아동이 처한 상황은 뒷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경은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최근 경성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한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법적 조치 분석' 논문에서다.

20일 논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2000∼2014년의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 14건을 골라 판결의 사실 관계, 사건별 양형 기준 등을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와 관련한 양형 기준은 피고인의 상황, 범행의 잔인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11개로 조사됐다. 특히 피고인의 상황에는 초범 여부, 연령, 임신 여부, 경제활동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이를테면 영아를 유기한 친모에 대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다거나 자녀를 흉기로 다치게 한 부모에게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주는 판결이 눈에 띄었다. 반면 피해 아동과 관련한 양형 기준은 아동의 의사, 연령, 자기보호능력 정도 등 3개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빈도, 아동의 연령과 성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학대 처벌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4년부터 아동학대 특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반법으로 아동학대에 접근하는 검사들이 많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법조계·수사기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특례법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학대 당한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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