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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불법으로 증거 수집"

'성완종 리스트' 첫 공판서 주장

검찰 "洪측근과 통화 몰라" 반박

첫 공판 참석하는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홍준표(62·사진) 경남도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이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의 측근인 엄모씨가 사건의 핵심 진술자인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맞서 두 사람 간 통화 녹음 과정의 적법성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홍 지사 측은 "사건기록을 보면 지난해 4월13일 부장검사가 윤씨와 호텔에서 1차 면담조사를 했다고 돼 있다"며 "당시 엄씨와 윤씨의 통화가 이뤄지는데 검찰이 미리 시간을 정해주고 만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판례상 수사기관 주체로 개인 간 통화를 녹음하면 이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수사팀 발족 전에 윤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와 해당 부장검사가 사건을 본격 수사할지 말지 등을 판단하려고 외부 장소에서 만난 것"이라며 "당시 그를 처음 본 것이라 엄씨와 통화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이날 재판 전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참소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불쾌한 질문이니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받은 일 없고 성완종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씨를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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