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살인 5건중 1건은 친족 범행… '가족의 반전'

경기 광주서 40대 가장 둔기로 아내·자녀 살해 뒤 자살

가정불화·정신질환·경제문제 탓 "가정폭력 상담·예방조치 절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아버지 현장검증 범행 재연 시민들 분노

아들 시신 훼손 부모 현장검증-02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인 아버지 A(34·왼쪽)씨와 어머니 B(34)씨가 21일 오전 현장검증을 받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빌라에 들어서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가족 간 죽음을 초래하는 비극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심한 폭행으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마저 훼손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가족에 의한 살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 5건 중 1건은 타인이 아닌 친족에 의한 살인 사건이고 그 이유는 불화, 정신병력, 경제적 문제 등이다.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5분께 광주시 24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A(48·중장비 운전기사)씨가 부인(42)과 아들(18), 딸(11) 등 3명을 살해한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투신 직전인 오전9시께 112로 전화를 걸어 "내가 부인을 망치로 때렸고 아이 2명도 살해했다"며 "불면증 때문에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A씨의 부인과 자녀의 시신 상태 등을 볼 때 일가족 3명 모두 머리에 둔기를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로서는 A씨가 왜 가족을 살해했는지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가족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오랫동안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평소 술에 취해 부인에게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정신질환과 불화로 인한 살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같은 '친족 간 살인' 사건은 전체 살인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살인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지난 2012년 1,074명, 2013년 1,011명, 2014년 1,03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친족 살인으로 검거된 인원이 각각 258명, 211명, 236명이었다. 살인 사건 5건 중 1건이 친족에 의한 살인이라는 얘기다.



살해 이유는 가정불화, 정신질환, 경제적 문제 등 세 가지로 좁혀진다. 정성국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검시조사관(이학박사)이 2006년부터 2013년 3월까지 발생한 존속·자식 살해 사건을 분석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 살해 분석' 논문에 따르면 존속살해 동기 중 가정불화가 49.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신질환(34.1%), 경제적 이유(15.2%)가 그 뒤를 이었다. 자식을 살해한 동기는 가정불화(44.6%), 경제 문제(27%), 정신질환(23.9%) 등의 순이었다.

정 조사관은 "가정 내 살인 사건은 일반 살인 사건과 달리 한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가정폭력 상담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아동이 사망한 집과 시신이 유기된 장소 등 총 4곳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 A(34)씨는 시종일관 범행을 담담하게 재연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광주=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