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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객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추가 손해배상 판결

지난 2014년 1억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카드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28일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KB카드 고객 813명이 카드사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회사에 정보 유출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 배상액수는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됐다.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20만~7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법원은 22일에도 피해자 5,206명이 KB·농협카드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번에도 배상액수를 10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손배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20만여명임을 감안하면 카드사의 배상액수는 총 200억여원 수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법원은 2012년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손배소송에서도 배상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정한 바 있어 '정보 유출 사건 손해배상액=10만원'이 공식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KB·농협·롯데카드에서 용역 업체 직원을 통해 1억여건에 이르는 고객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사건이다. 이들 정보 가운데 8,000만여건은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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