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날로 거세지는 SKT-CJ헬로비전 합병 공방



[앵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한지 3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합병을 놓고 여전히 업계와 학계에선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합병반대 의견을 내놓고 논란에 가세하며 갈등은 연일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조주희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최근 시민단체들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4개 단체는 서울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두 회사의 합병은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일자리 축소와 이용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통신 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초 경제, 미디어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토론회를 열고 합병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합병으로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란 주장과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커질 거란 주장이 팽팽히 맞붙으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미래부는 오는 24일 2차 토론회를 열어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계획입니다.

[앵커]

반대가 거센 것 같은데요, 그럼 시민단체들이나 합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합병반대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합병 반대 진영은 이번 합병이 시장의 경쟁 구도를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현재 무선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 방송구역 23개 지역 중 17곳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미디어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단 겁니다.

독과점시장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진 SKT가 요금을 올릴 가능성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알뜰폰 1위 사업자이기도 한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란 정부 정책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오는 26일 CJ헬로비전이 주주들에게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의견을 묻기 위해 여는 주주총회도 반대 측에서는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법 15조 2항에 따르면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지분 30%를 넘기기로 합의한 CJ오쇼핑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SK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SK텔레콤은 CJ오쇼핑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사를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 지배자로 보는 것은 경쟁사들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대 진영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서도 CJ헬로비전과의 인수 합병은 오히려 기존에 KT가 독주하던 유료방송 시장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며

알뜰폰 시장 독점 가능성과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현재 KT 망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SK텔레콤 가입자로 전환하려면 가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단말기·유심 교환, 위약금 지불 등 막대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겁니다.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료방송 사업자는 요금이나 약관의 변경 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기존 사업자들도 요금을 인상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미래부 심사 일정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는 빠르면 4월 중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의 인수합병 심사기한이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수 승인이 늦춰질 수 있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워낙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인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SK텔레콤이 제출한 문건에 대한 검토 과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탓입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달 서울 중앙우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심사 기한에 꼭 쫓길 필요는 없다며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