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주아스콘 등 위장중기 22개사 적발

중기청, 조달시장서 즉각 퇴출

중소기업청은 1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16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업은 아주아스콘과 디아이엔바이, ASPN, 삼구이엔엘 등이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사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장 중소기업에 대해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1년간 참여를 제한시키기로 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최대 30%)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