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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27.9%로 인하

법 공백기인 1월부터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34.9% 적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8년 6월까지 연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행법 통과 못 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이달부터 연 27.9%로 하향 조정된다. 단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은 34.9%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 일몰종료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적용대상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부활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 관련 법안들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작년 말부터 최고금리 규정이 실효됐던 만큼 지난 1월1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의 경우 종전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받는다.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정부 이송, 공포 등의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이달 중에는 개정법이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시기를 법 공포일 이후로 늦추는 게 좋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를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입법되면서 시한이 2018년 6월로 다시 늘어났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서민 자금공급 기능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된다.

진흥원은 서민 신용보증이나 자금대출, 금융상담, 서민금융 지원 금융사 출연 등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하면 금융사가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던 감정노동자보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직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렵게 됐다.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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