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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혜택… 미성년가입… 진화없인 '만능' 아닌 '무능통장'된다

<3> ISA 조기정착의 조건은

현행 정부案대로 시행땐 시장규모 11조에 그칠듯

자산가·주부·은퇴자로 대상 확대해야 성공 가능

"세수감소 우려보다 자산증식→세원 확장 고려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자산 증식을 위한 '만능통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어떤 제도라도 도입 직후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리모델링과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한국형 ISA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해 자본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정착하려 한다면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ISA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영국과 일본도 제도 도입 이후 미비한 점을 꾸준히 보완한 덕분에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영국의 ISA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을 경우 우리나라 ISA의 시장 규모는 47조4,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현행 정부 안대로 ISA가 도입되면 그 규모는 11조7,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러한 시장 축소 가능성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영국 등과 같은 지속적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다. 영국은 지난 2009년까지 ISA 납입 한도를 7,000파운드(약 1,199만원)로 제한했으나 이를 점점 늘렸고 2014년에는 'New ISA'라는 이름 아래 대폭 개선된 안을 내놓기도 했다. 윤지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형 ISA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도입국들의 현황 및 제도 변화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안정적인 세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 필요한 조치로 첫손에 꼽는 것은 전향적인 세제혜택 확대다. 한국의 ISA 제도가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영국과 일본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과세한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배당소득 등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비과세가 이뤄져도 세제혜택의 폭이 크지 않다"며 "연간 최대 2,000만원씩 5년간 ISA에 불입해도 전체의 5%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비과세 금액을 영국과 일본처럼 무제한 확대하기 어렵다면 가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ISA를 통해 중산층·서민의 소득과 자산을 늘림으로써 세원을 확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SA의 도입 취지에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후 준비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적 세제혜택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입 대상에 대한 제한을 축소 혹은 폐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제도상으로는 ISA에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어 프리랜서·전업주부·은퇴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영국의 '주니어 ISA'와 같이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당국이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출시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경우 미성년자의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일각에서는 자산가들의 상속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또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로 제한돼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가입 제한 완화도 ISA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3만7,558명으로 이들 모두 ISA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모두 연간 2,000만원씩 ISA에 투자한다면 연간 최대 2조7,500억원의 시장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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