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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현수막 걷으면 월 최대 300만원 보상

서울시가 전신주와 가로수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걷어낸 지역 주민에게 보상비용을 주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월 최대 300만원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4일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수거 보상 한도를 이달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참여 자치구도 14개에서 24개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도입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동네를 잘 아는 주민이 단속에 나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밤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는 데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작업을 하려면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각 동별로 2명 내외를 뽑아 불법 현수막 구분 기준과 수거 방법,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한다. 보상가격은 장당 2,000원이고 족자형은 1,000원으로 동일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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