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의료법으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밖에 내릴 수 없다”며 “이런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이 법은 앞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인’이라는 판단으로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 또 의료법에는 징역·벌금형 등의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해죄 등의 형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의료기관이 별다른 제한 없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 중 폐업해 방역당국이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복지부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추후 법적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