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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회에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조속한 처리 촉구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향해 C형간염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의료법으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밖에 내릴 수 없다”며 “이런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이 법은 앞으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의료기관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인’이라는 판단으로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 또 의료법에는 징역·벌금형 등의 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해죄 등의 형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의료기관이 별다른 제한 없이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역학조사 중 폐업해 방역당국이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복지부는 원주 한양정형외과에서 C형간염에 감염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졌다”며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 치료비를 지원하고 추후 법적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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