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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억2,000만원 이하 110만 가구, 주택연금 20% 더 받는다

우대형 연금 가입 소득기준 없애

월 27만원→32만4,000원으로 늘어


주택 가격 1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현재보다 20% 더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은 110만가구로 추정된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연금 3종 세트' 중 하나인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소득 기준 없이 주택 가격 1억2,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국은 소득과 자산도 가입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보유주택 가격도 낮은데다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하는 것이 가입자에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일반 가입자보다 20% 더 연금을 주는 상품이다. 현재 1억2,000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27만원 정도를 받지만 우대형은 5만4,000원 늘어난 32만4,000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사망 후 남은 주택의 가치를 가족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과 노령연금을 더 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드는 비용은 일단 주택금융공사의 여유재원으로 충당하되 예산 편성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 매매가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1억2,000만원 이하인 곳은 110만8,594가구로 집계된다.

내수활성화 차원에서도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대책을 내놓게 돼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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