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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판지 담합에 천문학적 과징금 1,200억

12개사, 07년부터 5년간 담합...원가 하락하면 조업 단축해...한전 아이디 공유해 상호 감시도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한 12개 회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 약 1,200억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는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 가격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담합한 12개 회사에 과징금 1,184억 2,2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제지 등 12개 회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총 9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에 맞추어 원지 가격 인상 폭과 인상시기를 합의했다.

합의는 사장단 모임과 영업담당 임원급 모임에서 이뤄졌다. 각 사 대표이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했다. 수도권 소재 4개 대형사의 영업임원들도 시흥시 소재 모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을 약 2만원~9만 5,000원씩 인상했다.



특히 원지 가격이 하락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월 3~5일씩 조업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서로의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도 했다. 각사의 조업단축 여부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전력사용량을 확인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아시아제지가 318억 6,400만원을 부과받아 가장 많았고 신대양제지가 217억 3,800만원, 동일제지가 163억 1,10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 골판지 원지시장에서 12개사가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이들의 담합으로 심각한 경쟁제한이 초래됐다”며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골판지 상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로 골판지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재료인 원지의 가격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관련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를 막게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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