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5개 소방서는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주요 구간을 자체적으로 1~2곳씩을 선정한 뒤 119출동지령에 따라 구급차 등 3~4대 소방차량이 실제로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하게 된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홍보방송을 하며 훈련 구간을 통과한다.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일반차량은 안내에 따라 길을 양보해야 한다.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로일 경우 긴급차량에 1차로를 내어주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이동한다. 편도 3차로 이상은 긴급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이 1·3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를 부과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