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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담합 첫 제제

메신저로 '속닥속닥' 번갈아 낙찰 밀어주기

도이체방크·홍콩상하이銀 외환스와프 입찰 가격 담합

공정위 5,900만원 과징금

도이체방크와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외환파생상품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정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공정위는 "외환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도이체방크와 HSBC에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A기업은 총 8,800만달러(약 1,050억원)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다 일정 기간 뒤 8,800만달러를 다시 사는 계약을 수개월마다 연장하는 외환스와프 입찰을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실시했다. 도이체방크와 HSBC 영업담당 직원은 2011년 3월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 연장되는 A사의 외환스와프 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벌이는 것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후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된 입찰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밀어줬다. 예를 들어 6월 입찰에서 양사의 합의에 따라 HSBC가 낙찰될 수 있도록 도이체방크는 10전 높은 가격을 A기업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며 "도이체방크에 1,300만원, HSBC에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재로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에서 부당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시장 및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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