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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조카들 간 부의금 소송, 장남 최종 승소

신 총괄회장 여동생 사망당시 건넨 돈 둘러싸고 조카들간 소송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조카들이 부의금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였던 소송에서 장남이 승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고(故) 신소하 씨의 네째인 딸 A씨가 큰 오빠인 B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장남 B씨가 부의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1월 23일 어머니가 사망할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B씨에게 전달했으나 이후 B씨가 이를 나머지 형제들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며 부의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돈을 상속 권리대로 5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신격호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피고 형제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 내지 그 비슷한 성질의 보관금이어서 A씨에게 상속분인 5분의 1 지분이 당연히 귀속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신격호가 돈을 나눠준 시기나 방법 등을 보면 이 돈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장남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대해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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