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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 전자계약 때 대출금리 0.2%포인트 할인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맺으면 주택자금대출 시 금리를 우대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맺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시 연리를 최대 0.2% 포인트 우대한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한편 국토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꾸려 부동산 전자계약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구하는 한편 이사·청소·인테리어 업체와 협력해 전자계약을 맺으면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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