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24일 “L씨의 배우자로부터 지난 23일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검사(RT-PCR)를 시행한 결과 이날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성접촉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발열·발진 등 모든 증상이 사라져 23일 퇴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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