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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판사, "1심 양형 존중 실무 정착할 것"

수석부장판사회의 개최…1심 양형 파기 줄이기로

1심 분쟁해결기능 강화 취지…법정언행 개선 등도 추진

전국 법원이 1심 판결의 양형을 2심에서 되도록 파기하지 않는 재판 실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내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양형을 그대로 이어가는 실무를 정착하기로 합의했다. 별다른 사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1심의 양형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을수록 재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참석자들은 각 법원과 재판부별로 사정변경 없는 양형 파기 비율을 분석해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재판 당사자들이 1심 판결만으로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1심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사회 전반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충실한 재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특히 1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실무의 개선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대여금이나 임금, 임대차보증금 등 생활형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외부기관과 연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아울러 △국민 참여재판 활성화, △법정 언행 개선, △선거범죄 신속 처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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