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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코데즈컴바인’ 뒤늦게 주의령 발령

한투·NH·대신 등 증권사 투자유의 안내 공지

28일 종가로 코데즈룰 1호 적용 여부 결정





국내 증권사들이 코데즈컴바인 투자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거래소의 잇따른 경고에도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 현상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추종매매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은 이날을 전후로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접속 시 안내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투자 주의를 알려가고 있다. 증권사들이 HTS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주의를 별도로 공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1년간 홈페이지나 HTS 팝업 창을 통해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주의를 안내한 경우는 본 적이 없을 만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이례적으로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문을 공지한 것은 고객들에게 경고음을 울리지 않을 경우 지난해 4월 ‘백수오 파동’으로 불거진 내츄럴엔도텍 사태처럼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증권사들에 안내문을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주부터 품절주의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데즈컴바인은 일정 기간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도입한 일명 ‘코데즈 룰’의 첫 적용 사례가 문제를 초래한 코데즈컴바인이 되는 셈이다.

거래소의 종합대책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은 오는 28일 종가가 6만원대 중후반로 마감할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다. 28일 지정예고에 이어 29일 종가가 전날보다 하락하지만 않으면 30일부터 10거래일간 30분 주기로 매매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다만 29일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나머지 회전율과 변동성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다음 주 중 단일가매매 적용이 유력할 전망이다.

이날 코데즈컴바인은 장중 8% 넘게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 하락 반전해 전일 대비 8.10% 내린 7만7,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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