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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예약하면 대출금리 0.3%P 깎아준다

'내집연금 3종 세트' 내달 25일 출시

기존 대출·연금가입 은행 같으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집값 1억5,000만원 이하 60세는 연금 8~15% 더 받아





40∼50대 주택보유자가 주택연금 가입을 예약하면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보금자리론)을 최대 0.3%포인트 우대받게 된다. 우대받은 금리는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60세 이상)에 일시 지급 받는다. 집값 1억 5,000만 원 이하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8~15%의 연금을 더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다음 달 25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바꾸는데 이번 대책의 초점을 맞췄다. 40~50대에 기존 은행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이자를 깎아준다. 신규 보금자리론 가입자는 대출금리의 0.15%포인트, 주택담보대출자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단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보전분은 대출 만기까지 적립한 후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받을 수 있다.

3억원 짜리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3년 만기 연 3.5% 금리로 대출 받은 40세의 A씨를 예를 들면 2년 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이자는 2.7%(0.3%포인트 금리인하분은 주택연금 가입 시 지급하므로 보금자리론 전환 시에는 2.95% 적용)로 내려가고 만기는 30년으로 늘어난다. A씨가 20년 동안 원금 8,500만 원과 이자 6,600만 원을 갚으면 원금은 6,500만원으로 줄어든다. 60세가 된 A 씨는 주택연금의 일시인출제도를 이용해 남은 6,500만원을 한번에 갚을 수 있다.

대출금을 털어낸 A씨는 주택연금에 미리 가입한 데 따른 전환장려금(우대이자) 852만원과 매월 연금 3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줄었다. 대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기존 대출은행과 주택연금 가입 은행이 같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만 60세가 넘은 주택담보대출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액을 한 번에 찾는 일시인출제도의 한도가 나이에 따른 연금지급 한도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현금 수입이 부족한 노년층의 주택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8세 배우자를 둔 B(70)씨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로 29만원을 내고 있었다면,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 후 1억원을 일시인출 해 대출을 갚을 경우, 매월 31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로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대 저금리 서울보증보험 연계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우대형 상품도 나온다. 주택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8~15%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억 3,000만 원 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주택연금은 만 60세에서 90세가 될 때까지 가입연령에 따라 월 29만~114만 원을 받지만, 우대형은 31만~132만 원을 수령 한다.



이번 대책이 주택연금 확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에 대해선 아직 전망이 엇갈린다. 최근 가입이 증가추세라고는 하나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대상의 0.8%에 그칠 정도로 아직 인기가 낮다.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의식이 여전한데다 집의 시세에 비해 받는 연금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전환장려금 지급도 50대 후반 등 주택연금 가입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큰 혜택으로 보기 어렵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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