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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7곳에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

고속도로 영업소 27곳에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하이패스를 단 화물차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가 전국 27개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 서울·동서울영업소 등 경부·중부·서해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27개 영업소에 4.5톤 이상 화물차를 위한 하이패스 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5톤 이상 화물차는 과적 등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을 이유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허용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하루 평균 13만8,000대의 화물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전체 고속도로 운행 화물차 대비 51.5%에 달했다. 다만 단말기 미부착 화물차량과 함께 통과하면서 지·정체가 발생하는 등의 일부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화물차 적재량 측정차로(축중차로)를 운영하는 영업소 중 축중차로를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전환이 가능한 영업소에 대해 다음달까지 단계적으로 전환ㆍ운영하기로 했다. 세부 영업소는 구리·인천·김포·성남·청계·서서울·동광주·포항·울산·부산 등이다. 화물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적재량 측정차로를 꼭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도로공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에서 현수막, 입간판, 도로전광표지(VMS) 안내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하고 있으며 전용차로로 전환한 후에도 1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과 혼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하이패스 전용차로 도입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소 지ㆍ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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