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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특허분쟁 승소에 뜀박질





서울반도체가 일본 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승소하며 상승 마감했다. 여러 종류의 특허를 가진 서울반도체가 시간이 갈수록 ‘특허분쟁’ 위험을 줄이고 있어 향후 특허에 따른 주가 위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반도체 주가는 이날 전날 대비 3.5%포인트(500원) 오른 1만4,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서 일본 엔플라스가 지난 2013년 제기한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 특허 무효소송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미 연방법원은 서울반도체가 TV 백라이트 특허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되레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에 1,200만달러가량 배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는 전 세계 LED 시장 4위에 달하는 기술 기업이다.

서울반도체는 미국에서만 2007년부터 27개 특허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다. 엔플라스와 특허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는 한 건의 특허소송만 남았다. 남은 소송은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지난 3월18일 미국 플로리다법원에 살론서플라이에 제기한 내용이다.



지난해 7월과 9월 연달아 미국 법정에서 특허분쟁에 승소한 뒤 이번 엔플라스와의 소송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대부분 특허분쟁 위험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더욱이 승소에 뒤따라 로열티·배상금 등을 받으며 기업가치도 안정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반도체 주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심했다. 엔플라스 소송 당시인 2013년 10월30일 직후 주가는 7거래일 동안 4만3,500원에서 3만8,000원까지 급락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LED 분야 특허만 1만2,000여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해마다 매출의 10%가량을 연구개발(R&D)로 지출하는 등 특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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