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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불법·탈세에 유례없는 고강도 행정조치…한국진출 이후 최대 위기

검찰 조사 본격화…고의성 입증땐 처벌 수위 높아질듯

이미지 실추·S클래스 판매 공백으로 수익 악화 불가피

본지 3월1일자 벤츠 위법 고발 기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지 13년 만에 초유의 위기에 빠졌다. 최고경영자(CEO)가 불법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여기에 국세청이 유례없이 5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고강도 메스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벤츠 측의 과세적부심에도 불구하고 세금 추징액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을 받을 경우 한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실추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어정쩡한 대응을 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이런 국민 정서 때문에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 무시 이어 불법까지…정부 엄벌 의지= 29일 오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서울역 앞 본사에서 판매 관련 월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럽 장기 출장에서 전날 돌아온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도 참석했다. 회의는 매달 그랬듯 판매량 및 목표 달성 수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 분위기는 다른 때와 달리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벤츠코리아를 대상으로 변속기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본사에서 S350d 변속기 미인증 판매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국세청으로부터 약 500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 등의 내용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실라키스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한 것이 이유다. 벤츠코리아는 총 4개 법을 위반했다. 자동차 관리법 81조를 위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91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음 진동관리법 57조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6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개인의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합동으로 나서 조사 시작 33일 만에 벤츠코리아의 문제를 전격적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해 폭스바겐 사태 및 올해 초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 진출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국내법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정부를 속이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등 각종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판매처 정도로만 여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업체가 전격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금 추징 등으로 이미지 실추·수익 악화 우려도=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수입차 업계 최초로 매출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은 3조1,415억원으로 전년 대비(2조2,045억원) 42.5% 늘었다. 평균 2억원에 육박하는 고가 차량을 판매하는 만큼 차량 판매가 늘면서 매출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업이익(-9%)과 순이익(-8.84%)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덩치는 커졌지만 차를 판매해 얻는 이익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벤츠코리아에 있어 S350 차량은 대형 세단 S클래스 중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종이다. S클래스 엔트리급 모델로 지난해에만 5,013대가 판매됐다. 하지만 변속기 미인증으로 판매 중지가 이르면 4월 중순, 늦으면 4월 말까지 이어지면서 2달가량 차량을 판매하지 못해 수익성이 또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 중지를 풀기 위한 S350d 9단 변속기 인증 과정은 국토부와 산업부는 끝냈고 환경부만 남았다.

특히 국세청이 지난해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벤츠코리아에 대해 501억9,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면서 수익성은 물론 이미지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벤츠코리아는 과징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청구를 제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SUV 신규 라인업 강화에 신형 E클래스 출시 등 호재만 갖고 있던 벤츠코리아가 S350d 판매 중지 문제로 전체 판매량 등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도원기자 theo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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