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은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행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체계에 따라 협력사 등록 시 사전 안전평가를 하고 선정 기준에도 견적금액과 함께 안전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현장 근무하는 작업자 수에 비례해 안전담당자를 배치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사후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허가 없이 임의 작업금지 △비계시설(임시구조물) 임의해체 금지 △고소 지역 작업 시 안전벨트 걸이 체결 준수 △고소지역 이동 시 지정된 통로사용 등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5대 안전수칙도 만들었다. 중요 안전수칙 위반 시 입찰을 제한하는 ‘원·쓰리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시행한다.
지난해 한화토탈 안전사고의 90% 이상은 협력사·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9월부터 협력사와 안전·공무·구매 등 주요부서 담당자들로 구성한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전담반(TF)’을 운영하며 현황·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화토탈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회사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까지 확보해 진정한 상생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