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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도 전좌석 안전띠

이르면 연내 의무화...꼬리물기 등 위반항목 과태료 기준도 높아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대책

"사망률, OECD 중위권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같은 위반항목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이 높아진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자동차 1만대당 1.6명으로 감소시킨다는 게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찰청·국민안전처·교육부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4,621명에서 올해 4,300명선까지 줄이고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1.9명에서 올해 1.7명, 내년에는 1.6명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더불어 신호위반·끼어들기·꼬리물기 등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항목에 대해서는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무보험·뺑소니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보험료 분담금 징수율도 차등적용한다. 현재 1%인 분담금 징수율이 최대 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차로이탈경보장치 같은 안전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이 밖에 어린이와 고령자의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택가 밀집지역 등 생활도로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줄이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사고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이콜(E-call)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고 2차 사고 예방 관련 불꽃신호기 보급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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