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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급행료 금지" 등 포스코 '반부패 준수지침' 제정

포스코가 직원들이 5만원 이상의 접대를 받거나 해외 비즈니스시 급행료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접대 및 편의 제공 때 준수해야 할 사항 △해외 비즈니스 때 급행료 지급 금지 △대리인(에이전트)과 업무 추진 때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식사 접대를 받을 경우 약 5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으면 안된다. 또 통상 수준 이상의 교통 및 숙식 등의 편의 제공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해외 비즈니스시에 현지 관계자들에게 급행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같은 윤리기준은 대리인(현지 에이전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스코는 “공무원이나 비즈니스 파트너 등과 업무추진 시 임직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순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규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 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반부패 관련 신고,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보상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포스코는 ‘반부패 준수지침’을 전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규·매뉴얼 앱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계열사와 거래상대방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도 지침을 확산하고 함께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임직원 비리 신고 시 보상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파격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반부패 준수 지침 역시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권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반부패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차원의 필수 요건”이라며 “이번 지침 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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