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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공사대금 절반 16조, 하청업체에 직접 준다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절반인 16조원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고서도 하도급 업체에 넘겨주지 않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20개 공공기관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이 발주자에서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전체 공공공사 발주 규모의 47%인 16조원 규모로 실시되며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은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참여 공공기관







공공기관 중에서는 연간 발주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20곳이 참여한다. 공공기관 전체 발주규모의 39%가 직불제를 채택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중부권이 2조4,707억원으로 직불제 규모가 크며 영남(1조796억원), 호남(9,499억원), 충청권(8,313억원) 순이다. 전체 지자체 발주 규모의 79%다.

하도금 직불을 받으려면 발주자가 계약 체결단계에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각자 대금액과 시기를 대금직불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시스템 비용이 부담되는 발주자는 직불조건으로 발주 계약을 맺거나 사전합의를 하면 된다.

공정위는 하도금 직불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는 하도급자에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는 직불을 합의한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대금직불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불조건부 발주도 제외시킨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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