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춘 가운데 관세청이 신규 채용을 많이 한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10일 관세청은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올해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업체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의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금액 1억달러(약 1,154억원) 이하 법인 중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지난해까지는 수출비중 70% 이상 기업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50%로 낮춰 수혜기업을 늘렸다. 세부적으로 2015년 수입금액이 1,0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은 올해 일자리를 지난해에 비해 4% 이상 늘릴 계획이면 조사를 유예받는다. 수입금액 1,000만달러~5,000만달러 기업은 일자리가 5% 이상, 수입금액이 5,000만달러~1억달러 기업은 일자리가 10% 이상 늘어나야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출회복 및 신시장개척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수출주력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인증수출자도 1년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창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기업, 스타트업 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연구소기업 등도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내수·수출 회복 등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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