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돌잔치 등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뷔페 음식점과 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을 파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지, 조리장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