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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 내기로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 대표 위원장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근거로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을 결의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재산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건을 맡은 김광길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의 정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조치가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켜서 이뤄졌는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긴급하게 사안을 결정할 때도 보상 조항을 함께 마련해야 하는 데 개성공단 중단은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후에 정부가 발표한 남북합의서에 따르면 정치 환경과 상관없이 공단을 잘 운영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신뢰이익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직접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국가배상소송보다 헌법 소원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위헌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정부는 이를 합헌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 의무를 갖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의 제기 자체로 얻는 당장의 실익은 없으나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협상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기섭(사진) 개성공단 비대위 대표 위원장은 “제20대 총선 기간 중에는 개성공단 논의를 자제해 왔다”며 “선거가 끝난 만큼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운동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정부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보상을 하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든 정부에게 재량을 주면서 대립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이 내려진 지 90일이 되는 5월 11일 이전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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