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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또 램시마 특허침해 소송...셀트리온 돌발악재 휩싸이나

로열티 등 비용 발생 우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이 글로벌 제약사 얀센의 새로운 특허침해 소송이라는 돌발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얀센은 셀트리온(068270)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램시마에 대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얀센이 이번에 준비하는 소송은 미국 특허(7,598,083) ‘화학적 세포 배양 배지(The Chemical Cell Growth Media Patents)’와 관련된 내용이다.

지난해 3월 얀센은 셀트리온(068270)의 램시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며 소송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얀센의 소송에서 지난해 5월 항체 관련 미 특허(6,284,471)에 대해 법원이 ‘효력 없음’ 판결을 내리며 셀트리온(068270)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얀센의 소송전략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셀트리온(068270) 램시마의 시판을 승인하며 급반전됐다. 업계에서는 올 10월2일 전에 램시마를 판매할 것으로 셀트리온(068270)이 발표하며 다급해진 얀센이 새로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리사들은 이번 새로운 특허 소송으로 셀트리온(068270)이 로열티 등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램시마 판매 전에 얀센은 새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속도를 내려고 한다”며 “얀센이 승소하면 최종 손해배상청구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얀센이 승소했을 때 합의에 따른 로열티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램시마의 기본이 되는 물질특허 부분에선 얀센이 패소했기 때문에 손배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068270) 측은 얀센의 새로운 소송에도 승소를 자신한다고 답했다. 셀트리온(068270)의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068270)은 얀센은 083 배지특허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선행 문헌을 확보하고 있다”며 “얀센 측에서 기존에 주장해오던 레미케이드의 물질 특허를 방어할 수 없으니 083 배지특허 신속재판 청구를 통해 램시마의 미국 내 출시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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