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다. 본 계약의 체결을 통해 코스메카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선도적인 기술력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는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와 최초로 체결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으로 앞으로 코스메카는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기술을 적용한 쿠션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코스메카의 관계자는 “기술 혁신으로 세계 최초 쿠션 화장품 카테고리를 창출한 아모레퍼시픽과의 본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통해 메이크업 제품에 강점을 지닌 코스메카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동반성장하며 쿠션 화장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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