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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시 청문회법’ 靑 거부권 행사 가능성 촉각… 우상호 “청문회 남용 안 할 것”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회 요건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톤 조절에 나서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더민주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허용할 수 있게 됐다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겠다”며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는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이 많다”며 “상임위별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하고 권력형 비리나 현안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 됐던 옥시, 어버이연합 사건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아닌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한 특위 차원의 청문회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반발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회 요건을 완화해 ‘상시 청문회’ 법이라고 불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왔다. 새누리당은 상시 청문회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며 끝까지 저항했지만 수정안은 부결됐고 정 국회의장의 원안은 당내 이탈표가 생기면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제 2의 국회법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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