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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보험사기 미수범 처벌...조사비용도 사기범에 징구"

홀름스톨 獨보험協 보험사기 총괄팀장에 들어보니...

조직적 보험사기 막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수자 보험탐정으로 활용도

페터 홀름스톨 GDV 보험사기 총괄팀장




지난해 8월 스위스 출신의 20대 청년이 독일 바이에른주 아우크스부르크 법정에 섰다. 백만장자 아버지를 둔 청년은 자차인 3억원짜리 페라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비싼 모델로 바꾸고 싶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페라리에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도 하기 전에 고의 방화임이 경찰에 적발됐고 결국 청년은 기소돼 22개월 보호관찰과 4,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청년의 방화를 도운 공모범들에게도 14~16개월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노르더슈테트에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스스로 절단한 후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 보험설계사가 집행유예 22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로 다른 보험사 네 곳에 손가락 상해 특약만 집중 가입했고 이에 따라 보험 사기가 통했다면 21억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었던 만큼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르더슈테트 법원의 판단이었다.

페터 홀름스톨(사진) 독일보험협회(GDV) 보험사기 총괄팀장은 “독일에서는 보험남용죄가 있어 보험사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가 주택에 불을 질렀던 사건도 있었는데 피의자는 징역형에 처해 졌을 뿐 아니라 사고 조사 비용까지 모두 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GDV에 따르면 독일의 수입보험료 총액은 2014년 기준 1,924억3,900만유로(257조)로 손해·상해·건강보험의 경우 세계 3위, 생명보험은 세계 7위 수준의 주요 보험산업국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보험사기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다. 홀름스톨 팀장은 “상해나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10% 정도가 사기로 추정된다”며 “사고 관련 보험 전체 손해경비 454억유로(61조2,000억원) 중 40억유로(5조4,00억원) 이상이 보험사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보험사기를 형법상 사기죄로 엄벌하는 것은 물론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까지 보험남용죄로 적극 처벌한다. 중대 범죄가 아닐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금 환수 등으로 사건을 대부분 종결 짓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다. 게다가 최근 통과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보험사기 미수도 처벌한다고는 했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형편이다. 독일에서는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 보험사기 착수 단계부터 처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에서는 보험사기 대응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GDV를 중심으로 보험사 직원은 물론 경찰,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도 보험사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ZAD)을 통해 이수자가 보험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홀름스톨 팀장은 “현재 보험사기에 둔감한 젊은 층이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이 더 발전할수록 더 많은 보험사기, 신종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GDV와 경찰이 더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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