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엔에스브이 채권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소송 제기

엔에스브이(095300)의 채권자 3인(진채현,신효근,권성은)이 주호현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청했다.

엔에스브이는 지난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 안을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엔에스브이 관계자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지난 12일 개최됐다는 이사회가 신효근과 채무자 사이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진행돼 상법에 근거해 위법이자 무효”라며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변경에 대해 이사회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