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자율협약 종료를 부의하기 전 먼저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채권단은 사후에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협의회에 올려 결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STX조선은 이날 1차 부도 가능성이 있어 채권단의 자율협약 종료 결정 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한 것”이라며 “법정관리 신청이 늦어지면 어음부도 등 채무 문제가 발생해 최대한 빨리 법정관리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도 이날 사내 소식지 ‘지킴이’를 통해 법정관리 안내문을 전달했다. STX조선해양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판단에 따라 우리 회사는 채권단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정관리 절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정관리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법정관리 후 일부 호선의 건조 취소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주사와 불리한 계약에 의한 악성 부채를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STX조선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법원은 오는 6월 초순까지 회사 현황 등을 확인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로 결정되면 법원은 7~8월 회사에 대한 채권조사를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조사위원을 선양해 재산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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