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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네의원 세액공제 14년만에 부활 추진

정부가 14년 만에 동네의원·치과·한의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관광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부문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6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창출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동네의원에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발표되는 ‘서비스경제발전 전략’에 담고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 감면혜택으로 43개 업종에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의료업은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은 세액공제 대상을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동네의원과 치과·한의원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의원급 의료원에 대한 세수확보와 고소득자 세금탈루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이들을 중소기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방안이 확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4년 만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원의 자기공명영상(MRI) 장치와 고가 레이저 수출장비 구입 등을 ‘투자’로 간주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줄 방침이다. 투자를 통해 고용을 늘릴 경우에도 조특법상 고용창출 투자로 보고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의원과 치과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의료 서비스업 규모를 늘리면 고용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의원들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처럼 일괄적으로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보다 매출과 고용창출 성과 등을 고려해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1·4분기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6만30개(의원 2만9,694개, 치과의원 1만6,687개, 한의원은 1만3,649개)에 달한다. 세법 개정으로 이들 모두 법인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세액감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한 건수는 개인(76만5,496건)과 법인(15만687건) 등 91만6,183건, 감면해준 세금만도 1조6,509억원이다. 올해는 487억원 증가한 1조6,9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의원급 의료기관 6만여개가 추가되면 세액공제 건수만도 98만건에 육박하고 세액공제 비용은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이 병원급 의원에 비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낮은 만큼 더 낮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동네의원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이 지난해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를 포착해 적발한 것만도 698건이다. 지난 2011년(186건)과 비교하면 무려 512건이나 늘어났다. 이에 대한 과태료도 2011년 1억7,700만원에서 지난해 11억5,100만원까지 증가했다.

고소득층 탈세를 근절하지 못한 채 일선의원과 치과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탈세를 우려해 성장 잠재력이 큰 업종에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세금탈루는 세무조사 강화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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