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안전 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안전처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대한노인회·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 등 170명이 참석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이날 ‘노인교통안전 정책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야간시력을 비롯해 동체 시력, 청력, 치매 등을 검사에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 운전면허 갱신기간도 70세 이상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65세 미만의 운전자의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은 10년(2종 면허 기준)으로 돼 있다.
정부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노인 면허 인구의 급증으로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3,029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30만명으로 7.6%에 달했다. 고령 운전자는 지난 2011년 145만명으로 5.3%에 그쳤다. 고령 운전자가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1년 1만3,596건(6.1%)을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만3,063건(9.9%)까지 치솟아 5년 새 70%가량 늘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에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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