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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대기업 임금 5년간 동결하자”

“대기업 근로자 5년간 임금동결해야”

“중견기업정책 산업부로 이관해야”

소상공인 현실 감안 김영란법 시행 요청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편향적인 경제정책을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위주로 바꾸고, 임금·정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한 ‘2016년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영세기업의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임금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탈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강제수사권을 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경제 검찰’ 역할을 강화하라고 업계는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면서 중견기업 관련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도 요청했다.

소비심리 위축과 영세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화훼·음식 등을 제외하고 식사·선물 대접 허용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박성택 회장은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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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SEN TV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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